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5.08 2018고단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25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 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위 모텔의 로비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이 투숙하던 객실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 네 가 어쩔 건데 병신 아! 니들이 나 죽일 수 있어, 등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을 치켜들고 위ㆍ아래로 흔들며 마치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