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7 2014고합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어학원 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자 D(여, 13세)을 수강생으로 알게 된 이후, 자신이 위 학원을 그만둔 뒤에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며 피해자의 남자친구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 어느 날 09:00경 제천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숙소에 가서 짐을 챙겨야 하는데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신이 투숙하던 제천시 E에 있는 ‘F’ 모텔의 3층에 있는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교차시켜 자신의 왼손으로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중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4.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5.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