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0. 17: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퇴실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 로비로 내려온 다음,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바닥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모텔의 305호 객실로 들어가, 객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9,5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전화기, 시가 27,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과 객실유리에 잡동사니를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169,7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0. 17: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E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 소유의 화분을 손괴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 D의 신고를 받은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그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로비에 깨진 화분 및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위 G과 H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G과 H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 헤어드라이기, 커피포트 등을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사소견서 제출, 피해자 D의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