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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피해자 C( 여, 28세) 와 교제하던 중 2015. 11. 말경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헤어졌으나, 이후에도 가끔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피고인은 2016. 4. 21. 14: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연락하라” 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고 수회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0:30 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찾아가 마

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앞에 피고인 소유의 F 쏘렌 토 승용차를 세워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지하 차도 밑으로 간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현재 남자친구와 주고 받은 메시지나 사진 등을 뒤져 보며 “ 걸 레 같은 년, 씨발 년”, “ 니 죽고, 내 죽자.” 고 협박하고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1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과 입 등을 번갈아 겨누고 “ 옷을 벗어 ”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배를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려치고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긁고 왼쪽 허벅지를 찌르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오늘 니랑 나랑 죽자, 니는 일단 죽는 건데, 내가 그 남자를 만 나보고 니를 죽일 거다.

니는 죽는 걸로 알아라.

” 고 협박하면서 울산 동구 남 목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같은 날 21:40 경 울산 북구 양정동 아산로를 진입하면서 다시금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약 2회 강하게 움켜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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