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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6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23: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모텔 ’에서, 위 모텔의 종업원인 피해자 E(32 세 )에게 숙박비를 지불하고 객실로 가려 던 중, 마음이 바뀌어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환불을 늦게 해 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목이 뒤로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처벌 불원서)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1.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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