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4. 10. 20. 23:00 경 인천 중구 로 번 길 - 에 있는 ‘ ’ 모텔 제 303호와 제 305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A,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G, 위 G의 친구로서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6세) 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 곳 부근 I 해수욕장에 있는 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나누어 마시고, 다시 위 제 303호와 위 제 305호 객실로 돌아와 술을 더 나누어 마신 다음, 2014. 10. 21. 00:00 경 제 305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며 거부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억지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 시경, 위 ‘ ’ 모텔의 제 303호 객실에서, 위 G를 찾으려고 피고인이 있던 위 제 303호 객실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6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피해 자의 허벅지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면서 저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억지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