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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7가단312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가 1/4, 피고가 1/2, 인수참가인이 1/4의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 있다.

원고와 피고 및 인수참사인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57조,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광양시 건축조례 제34조에 의하여 분할된 각 토지의 면적이 1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및 인수참사인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광양시에 대한 2017. 11. 22.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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