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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3나5146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 및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주시...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은 청주시 청원구 Y 임야 657,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별지 목록 지분란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2)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사이에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657,322㎡로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그 공유자 또한 25명이고 지분 비율 역시 상이하여 현물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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