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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10 2015가단164
공유물분할
주문

1. 구미시 F 답 2,100㎡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8, 7, 9 내지 1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들과 피고 인수참가인이 구미시 F 답 2,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 D은 2014. 11. 25.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5, 8, 7, 9 내지 15,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83.2㎡를 분할하여 구미시 G 답 726㎡(이하 ‘G 토지’라 한다)와 합필하는 조건으로 위 (가)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D은 2015. 1. 27. H에게, H은 2015. 1. 29.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6.8/2100 지분을 매도한 점, 피고 인수참가인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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