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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0339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지적 복구 당시 경계 및 면적이 착오로 등록되는 바람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되어 있어 그 오류가 정정되기 전까지는 분할을 위한 측량이 불가능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9. 5. 19.경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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