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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단22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2015. 10. 2.경 (주)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2015. 10. 29.경 (주)G 명의 국민은행 계좌(H), 2015. 11. 19.경 (주)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위 각 계좌 개설일에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898]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2016. 3. 7.경 (주)K 명의 농렵계좌(L)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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