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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8고단209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장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부터 2017. 12.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77,7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퇴직일인 2017. 12. 30. 당시 위 법률이 정하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D는 2017. 2. 13.부터 2017. 12. 30.까지 C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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