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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9.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joonggonara )에 피고인이 게시한 LG 전자 휴대폰 ‘V10'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 20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퀵 배송으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9. 15:5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7만원, 2017. 2. 10. 18:16 경 같은 계좌로 13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7.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플사 휴대폰 ‘ 아이 폰 6S'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물품대금 27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7. 14:4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7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 장터 (m .bunjang .co .kr )에 피고인이 게시한 애플사 휴대폰 ‘ 아이 폰 6S'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물품대금 19만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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