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50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복역하던 중 2016. 4. 29. 가석방되어 2016. 7.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6 고단 1796』 피고인은 2016. 6. 1. 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주거지 및 그 부근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어 플인 ‘ 번개 장터’ 게시판에 ‘ 아이 폰 6S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 물건 대금을 선입 금 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대금을 입금해 주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를 통해 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약 59회에 걸쳐 합계 22,978,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069』 피고인은 2016. 5. 13. 경 모바일 어 플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 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 폰 6S 2대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아이 폰 6S 2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F 계좌로 아이 폰 6S 2대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8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