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3.23 2016누74929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회수 및 자금지원사업참여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이유

... 거치, 5년 분할상환 ㈜제이케이 에너지 C 500,000,000원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베네프코리아 D 75,000,000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제이케이 에너지 피고는 원고들을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피고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여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은행에 2012. 11. 30. 원고 C을, 2013. 6. 27. 원고 A을, 2014. 12. 8. 원고 B, D를 지원대상자로 각 추천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추천에 따라 중소기업은행과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은 325,000,000원, 원고 B은 100,000,000원, 원고 C은 500,000,000원, 원고 D는 150,000,000원을 지원받았다.

귀 행을 통해 지원한 자금이 목적 외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상환요청하오니 우리 공단으로 조속히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금액: 상환대상원금 - 기상환원금 연체이자 - 기납부이자 * 연체금리: 연 13%, 일수계산: 대여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피고는 2016. 3. 28. 중소기업은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상환요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상환요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자금을 ‘진공 이온질화 열처리로’가 아닌 ‘진공 가스연질화로’를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등 지원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각 통보’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통보에 의하면, 원고들이 대출원금 외 연체이자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 A은 89,000,000원, 원고 B은 16,000,000원, 원고 C은 191,000,000원, 원고 D는 21,000,000원이다.

1.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