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 B과 함께(이하 원고와 B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해남군이 시행한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해남군으로부터 사업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융자업무 담당기관으로 지정되어 기타재정시설자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다.
나. 사업자금 대출의 실행 1) 해남군은 2012. 3.경 총 사업비 406,000,000원 중 사업자가 자부담금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가보조금 30%, 융자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2012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사업총괄기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시도지사). 2) 원고 등은 양계장 축사 신축을 위하여 해남군에 이 사건 사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였고, 해남군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여 2012. 5. 30.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등은 2012. 8. 23.경 해남군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하여 2013. 10. 8.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115,024,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9. 10.경 피고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기타재정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3)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12. 9. 19.에 93,040,000원, 2013. 2. 15.에 30,000,000원, 2013. 9. 16.에 68,620,000원, 합계 191,66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 대출금액: 203,000,000원 - 대출개시일: 2012. 9. 19. - 대출기간 만료일: 2022. 9. 19. - 이자율: 고정금리 3% -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부터 3년 거치, 2015. 10. 19.부터 매월 분할상환 - 이자지급 시기: 대출개시일부터 12개월마다 정한 납입일에 지급 - 지연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