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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9539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7.72㎡를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2016드단510010 판결). 나.

피고 B는 처인 E 명의로 2011. 8. 1.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7.72㎡(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2. 9. 1.까지,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다.

원고는 2018. 3. 12. 피고 B에 대한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10356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1,171,696원)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4. 30. 피고 C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가 3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이고, 위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압류 및 추심금액인 41,171,6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 B가 아니라 E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피고 B인지 여부를 살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E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10, 11호증의 기재, 을가 4, 10호증의 기재,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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