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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858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모(母)인 D은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및 지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현재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D은 2016. 6.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는 임대인 피고 C를 상대로 D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므로, 그 진정한 취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피고 C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D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D이 아닌 E이고, E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E이 피고 B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B의 설립 등을 위해 출연된 것이다.

다. 피고 C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바이고, 그 진정한 권리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겠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모(母)인 D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피고 C와 D 사이에 작성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4, 5호증,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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