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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6.10 2015가단3507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층 138.90㎡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진주시 D 대 203.7㎡ 및 그 지상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를 중심으로, 피고 C는 딸이고, E는 처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3. 13.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층 138. 9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3. 15.부터 6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8. 4. 1. 피고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이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가단6410호로 E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 및 2010. 2. 15.부터의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같은 지원은 2013. 12. 19. 이전 임대차계약의 실질적인 임차인은 E가 아니라 피고 B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원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나93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점포를 실질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차임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제2차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피고 C에게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같은 법원은 2015. 8.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차임의 미지급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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