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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4 2018나93243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배우자인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전적으로 주도하였고, E 명의의 수원시 장안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취득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당일 계약서 작성만 피고 B가 일상가사대리로 E을 대신하여 한 것인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E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E 명의의 특유재산으로 위 손해배상 채무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상 임차인란에 E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4, 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 C 계좌로 보증금을 입금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국민은행 K)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계좌 및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계좌가 동일한 사실, 피고 B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환전하여 E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가 제11, 12, 14, 15, 2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진정한 임차인은 피고 B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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