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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6.10 2019가단318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91.95㎡를 인도하고, 13,400,000원 및 2017. 11....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11. 1. 피고 C에게 임대차기간을 2004. 11. 15.부터 2006. 11. 15.까지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91.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피고 C가 2015년 11월분부터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그 차임의 지급과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최초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 C가 계약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는 피고 D의 직원이었던 사실, 피고 D이 자신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려고 하였고,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피고 D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 피고 C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장소에 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당시 자신의 명의를 피고 D에게 빌려줌으로써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피고 C라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2004. 11. 15.~2006. 11. 15.)이 만료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피고 C인지에 관하여 본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는 2005. 7. 1.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 협의를 피고 D과 줄곧 하여온 사실, 원고도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 C가 아니라 피고 D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도 피고 C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초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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