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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1 2014가단22766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1,641,120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4. 20. 피고 B를 대리한 H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잔금지급일부터 10일간은 무상이고 매월 30일 지급), 기간 2012. 4. 21.부터 2014. 4. 20.까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실비 정산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인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I’라는 상호로 카페 영업을 하다가 2013. 10. 31.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기간 인도일부터 2014. 4. 1.까지로 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J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복층 설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가 위 공사대금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라.

J가 2014. 8. 17. 사망함으로써 그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 G가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은 H이거나 위 피고가 H에게 임차권한을 위임한 바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K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 중이던 카페를 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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