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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15 2015고단1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6:15경 강릉시 C 인근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6세)의 E 마티즈 승용차 안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이 의뢰하는 일을 피해자가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려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말하고 위 차량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틈을 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를 따라 운전하여 가면서 수회 걸쳐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시도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릉시 내곡동 4차 관동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지르기 한 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1회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내곡동 고가도로 옆 강변도로에서 재차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갓길 쪽으로 밀어 붙여, 접촉사고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가 위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G QM5 승용차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1년, 1992년 받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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