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내곡동 쪽에서 구정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렸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내곡동 강릉보건소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