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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4.26 2019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5. 22:49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암동 방면에서 내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봉고 언더리프트 특수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2:49경 강릉시 G 소재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장소인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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