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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20 2015고단12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 23:45 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 동네 술집’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봉 곡 새마을 금고 봉 곡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00:09 경 위 봉 곡 새마을 금고 봉 곡 지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여 경남 진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E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한 다음 그 곳 인도 옆에 놓여 져 있던 보도 블럭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단속되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 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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