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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우거지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감 곡 톨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 감 곡 톨 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 중인 충북지방 경찰청 C 소속 경찰관 D(25 세) 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밝히고 위 단속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자, “ 이 병신 아, 씨 발 내가 언제 협조 안한다고 했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3회 및 공무집행 방해 전력 1회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반복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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