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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12.14 2017고단1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4. 17:45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 있는 솔잎 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 산로 337에 있는 영동 농협용 산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각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4. 17:45 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용 산로 337에 있는 영동 농협용 산 지점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충북 영동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D의 팔과 가슴 부분을 수회 밀치고, E의 뺨을 향하여 손바닥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1장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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