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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91』 피고인은 2015. 9. 14. 17:50 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 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6052』 피고인은 2015. 9. 14. 18:3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현장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칠 곡 경찰서 교통 관리계 소속 경위 F에게 “ 씹할 놈, 개새끼, 한 번 봐 달라고 사정했는데도 봐주지 않아. 개새끼. 죽이 뿐다.

내가 못 죽일 거 같나,

지금부터 면허 15일 살아 있제 그 동안 씹할 놈 차로 확 치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근무 일지, 당시 현장상황)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경합범 처리 : 도로 교통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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