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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4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봉 곡 새마을 금고 회원으로서 새마을 금고와 관련한 일로 항의 방문을 하여,

1. 업무 방해

가. 2015. 2. 5 14:30 경 진주시 진주성로 47 봉 곡 새마을 금고 객장에서 약 20분 정도 머물면서 C를 향해 "야 이 씨발 년, 개 같은 년, 십구 녕 좆같이 확!"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새마을 금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2. 12 16:30 경 위 새마을 금고 객장에서 " 이 씨 발 새끼냐

놔 라, 이 개새끼야 여기가 니 꺼가 호루 새끼야! 어 "라고 하는 등으로 이사 장실을 들락거리며 약 20분 동안 새마을 금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3. 2 13:30 경 위 새마을 금고 객장에서 " 에잇 씨발 년, 확 개 같은 년이.. 침을 뱉어 버릴라, 씹구멍에 씨발 년 아 쳐 놀려 갖고 어!" 라고 하는 등으로 약 20분 정도 머물면서 새마을 금고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3. 2 13:30 경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금고가 니 끼가, 씨 발 새끼냐,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녹화자료 CD 첨부)

1. 사진 (CCTV 영상 녹화자료 캡 쳐), 사진( 피의자 업무 방해 장면),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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