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0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단 대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진행하다가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파손하고, 계속 운전하여 성 남지 중원구 E 앞 골목 도로에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코란도 승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앞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남시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1,3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코란도 승합차를 펜더 등 수리비 약 880,427원, 피해자 H 소유의 SM3 승용차를 펜더 등 수리비 약 1,017,11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