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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찜질방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주서부경찰서 쪽에서 상무평화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0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62,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내방로에 있는 5ㆍ18기념문화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시민로에 있는 계수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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