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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7.14. 선고 2014가단8295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8295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초록도시

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초록도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초록도시,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층 G14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1층 G130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G130호의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장난감 자동차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초록도시(이하 '피고 초록도시'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2014. 5. 29. 피고 초록도시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초록도시와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 계약의 내용

1) 피고 초록도시는 2014. 5. 29. 피고 삼성화재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6. 1.부터 2015. 6. 1.까지로 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험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건물 및 설비에 관한 재산손해보험(이하 '제1부문 보험'이라 한다)과 피보험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배상책임손해보험(이하 '제4부문 보험'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1부문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보험의 목적에 급격하고도 우연하게 발생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험목적물을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변발전설비, 집기비품' 등으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1,273억 원, 변발전설비 17억 원, 집기비품 10억 원으로 각 정하고, 자기부담금을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3) 제4부문 보험의 내용은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위 보험의 담보대상은 판매시설 15,380.47㎡, 쇼핑몰 25,114.05㎡, 사무실 10,396.87㎡, 호텔(32개 객실), 공용부분 23,859,08㎡, 옥내주차장 48,882.24㎡, 에스컬레이터 20대, 자동보도 4대, 승강기 20인승 15대, 30인승 미만 2대에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하였고, 보험가입금액을 대인대물 일괄 사고당 5억 원, 자기부담금 사고 당 1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화재의 발생 및 발생 원인

1) 피고 C이 2014. 6. 7. 22:25경 이 사건 상가 G130호에서 책상 위에 아동용 장난감 전동차의 동력으로 사용되는 리튬배터리를 충전 중인 상태로, 분전반 앞 책상 밑에는 전동드릴용 배터리를 충전기에 장착하여 충전 중인 상태로 각 둔 채 퇴근하였다. 이 사건 상가 G130호에서 2014. 6. 8. 01:48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었으나 유수검지장치(프리액션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지 않아 클레퍼가 개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스프링 클러에서 소화용수가 분사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그을음이 이 사건 상가 G147호 상가 내에 스며들어 점포 내 벽면, 천장 및 바닥, 식탁 및 의자, 식료품과 주방설비 등에 달라붙었다.

3) 이후 창원소방서는 이 사건 화재가 방화 및 부주의 등에 의한 발화요인이 배제되고, 리튬베터리를 충전 중인 책상 상 · 하부의 배터리, 충전기 등이 심하게 소실되었고, 배터리팩 전기배선에서 전기 단락흔으로 보이는 용융혼이 식별되어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내어 놓았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 조사와 수거 감정물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2014. 6. 24. 이 사건 상가 G130호 출입문 기준 좌측 안쪽 작업대 주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였고, 위 작업대 주변에서 발견된 장난감 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잔해의 전기배선과 확장형 콘센트의 전원 배선에서 각 전기적 용융혼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위와 같은 전기적 결함에 의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전기적 용융혼 중 구체적인 형성 원인 및 어떤 부분이 직접적인 발화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그을음, 유해독성 물질, 화재진압에 따른 소방수 등으로 점포 내 벽면과 천장, 바닥, 제품, 홍보물과 간판, 식료품과 주방설비 등 각종 비품이 오염되었고, 재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휴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상가 G130호에서 화재가 시작되었고, 배터리 전기배선에서 전기 단락흔이 식별되는 등 전기적 이상에 의한 발화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G130호의 점유자인 피고 C은 화재 발생에 과실이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 G130호의 스프링클러 소유자로서 화재시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초록도시는 전체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업체로서 피고 B과의 관리계약에 의해 스프링클러의 정기 점검을 통하여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하는지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화재 당시 유수검지장치 클레퍼가 개방되지 않았다. 피고 B은 공작물인 스프링클러의 소유자로서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 B, 피고 초록도시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무가 있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위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초록도시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화재 및 영업배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수리와 보수를 위한 공사비와 영업 손실 상당의 재산상 손해 중 우선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 B, C, 초록도시는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삼성화재는 보험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2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나 손해배상의 비율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

3) 피고 B

피고 C이 G130호를 독점적으로 직접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초록도시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었으므로, 유수검지장치 클레퍼가 개방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스프링클러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화재가 직접 발생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와 같이 과충전된 배터리의 단락에 의해 화재가 직접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공작물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8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으므로, 공작물 소유자인 피고 B은 무과실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 B이 소방시설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중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관하여 주장이 없다. 점유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공간에 대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점유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상가 G130호는 피고 D이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

4) 피고 초록도시

피고 초록도시는 법률상 정해진 소방점검과 소방서로부터의 시정보완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여 왔고, 스프링클러 중 클레퍼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단순히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 삼성화재

제1부문 보험은 이 사건 상가의 공용 부분을 보험 목적물로 한 것으로, 피고 초록도시에게 손해액 전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제4부문 보험은 책임보험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보험자에 해당되어 제3자인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삼성화재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난감 전동차의 배터리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의 과충전, 콘센트의 과전류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 D은 배터리 또는 콘센트 등의 전기용품에서 전기적 용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배터리 충전 방법에 따라 배터리를 충전하고, 콘센트에 과다한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적정하게 사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은 전동차 배터리를 적정하게 충전하지 않거나 콘센트의 적정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용품을 사용하였고, 배터리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배터리를 충전한 채 퇴근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민법 제758조에 의한 청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스프링클러 등의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다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초록도시는 2013. 5.경 'H'이라는 상호로 소방시설점검 및 소방공사업을 운영하는 I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 초록도시는 2013. 6. 26. 창원소방서로부터 위 소방시설 점검에 따른 시정보완명령을 받아 2013. 7. 30.경까지 위 시정 사항을 보완하였다.

② 피고 초록도시는 2014. 5.경 I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4. 5. 17.부터 2014. 5. 24.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2014. 6. 23.까지 소방설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4. 5. 17.부터 2014. 5. 24.까지 이 사건 상가 내 화재감시기 작동 유무, 천장 스프링클러 헤드 외관 점검, 피난구 유도등 설치 및 점등 여부 등 소방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③ I은 위 소방시설 현장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 내의 P/V B감지기 선로 단선 등 74건의 불량 사항을 확인하였다. 이 사건 상가 G130호 내 스프링클러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1)로서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소화용수를 개방하여 주는 유수 검지장치(프리액션 밸브)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여야 하는데, I이 발견한 위 74건의 하자에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되지 않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④ I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위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를 피고 초록도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G130호에 연결된 유수검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불량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면 족하고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없는바, 피고 B은 피고 초록도시를 통하여 소방시설법이 요구하는 소방시설 점검, 소방서로부터 소방시설 보완의무 이행 등을 모두 이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도 소방시설 정밀점검을 통하여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I으로부터 위하자 사항을 보고받지 못하였던 점 등과 더불어 이 사건 상가의 규모(22층, 지하 4층, 연면적 109,383.06㎡)가 상당한 큰 점,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 화재 감지가 될 때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하는지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하자가 아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B은 스프링클러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설치 · 보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 G130호 내 스프링클러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소방시설법 위반에 대하여

을다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2층, 지하 4층의 복합건축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구 소방시설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3호,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 2] 제50호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고, 층수가 11층 이상으로서 모든 층에 소화설비로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나아가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구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1. 다항에 따라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 B이 이 사건 상가 G130호의 소유자로서 구 소방설비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지 · 관리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초록도시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서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한 사실, 피고 초록도시는 2014. 5.경 I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은 2014. 5. 17.부터 2014. 5. 24.까지 소방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실, I은 위 현장점검 과정에서 유수검지장치의 솔레노이드 밸브 미작동 하자를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전까지 위 사항을 피고 초록도시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사건 상가의 규모, 소방시설 점검의 전문성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B이 구 소방설비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지 ·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구 소방 설비법상 소방설비 유지 관리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초록도시에 대한 청구

앞서 피고 B에 대한 구 소방시설법 위반을 이유로 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초록도시가 구 소방설비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지 · 관리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

피고 삼성화재가 보험자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원고의 주장하는 이 사건 상가 G147호의 설비 등 전용 부문의 재산이 제1부문 보험에 의한 보험목적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라 제1호증에 의하면 제1부문의 보험목적물은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 변발전설비, 집기비품'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가 G147호 매장 전용부문의 재산이 보험목적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라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을라 제1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1부문의 보험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의 건물 및 공용시설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초록도시는 2014. 4. 30. 이 사건 상가의 종합보험 가입을 입찰 공지하면서 입찰목적물을 건물에 관하여 '건물 및 시설(인테리어 등)'로, 집기비품에 관하여 '가전, 가구 등의 집기비품'로 기재하였고, 집기비품의 가입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하였다.

② 피고 삼성화재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건물 및 시설의 순손해액을 803,555,300원 (손해액 812,410,000원에서 잔존물 8,854,700원을 공제한 금액), 잔존물 제거 비용을 47,590,000원에서 자기부담금 1,000,000원을 공제하여 보험금 850,145,300원으로 손해를 사정하였는데, 위 손해액은 이 사건 상가 건물 중 공용부문 및 공용 집기비품에 관한 손해이다.

③ 피고 삼성화재는 2010. 10. 17. 피고 초록도시에게 180,000,000원, 이 사건 화재수리업체 주식회사 해동건설 320,14,300원을 지급하는 등 위 손해사정에 따른 손해금을 보험금으로 하여 합계 850,145,3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초록도시는 2014. 10. 17.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손해금 산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피고 삼성화재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 삼성화재가 제4부문 보험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라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4부문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제4부문 보험은 피보험자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

②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비에 포함된 화재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피고 초록도시는 위와 같이 모은 화재보험료를 피고 삼성화재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

③ 삼성재산종합보험약관(을라 제2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동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이 있는바, 이는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임을 전제로 한다.

④ 피고 초록도시는 피고 삼성화재와의 보험계약 체결시에 위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았다.

다. 손해의 범위

원고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그을음이 이 사건 상가 G147호 상가 내에 스며들어 점포 내 벽면, 천장 및 바닥, 식탁 및 의자, 식료품과 주방설비 등에 달라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상가 G147호를 운영하기 위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보수를 완료하여 법원의 감정을 통한 손해의 확정이 쉽지 않는 사정이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3, 6, 7, 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2,000만 원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그을음으로 인한 피해라고 할 것인바, G147호 는 음식물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식료품, 일회용품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나 식탁 등 설비의 상당 부분은 그을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즉 그을 음으로 인한 일부 피해는 설비의 전면적 교체가 아닌 설비의 오염 제거 등의 방식에 의하여 손해의 보전이 가능하다.

② 원고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14,001,710원, 머그컵 등 비품 비용으로 993,498원, 포스장비 비용으로 1,430,000원, 홍보물 훼손에 따른 비용으로 464,750원, 간판 재설치 비용으로 2,965,000원, 주방설비 7,800,947원, 식료품 6,462,574원, 소파/의자 등의 교체비용으로 1,500,000원 등 합계 35,618,48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주방설비 등은 그 물건을 특정할 수 없고, 인테리어 공사 부문 중 매장 내 닥트, 전기 등의 공사는 공용부문의 공사로서 피고 초록도시로부터 도급받은 주식회사 해동건설에 의하여 시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부 손해 항목은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14. 6. 8.부터 2014. 8. 28.까지 일 매출 50만 원으로 하여 82일간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 매출액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나아가 일 매출액이 영업손실액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 초록도시의 주식회사 해동건설에게 도급한 이 사건 상가의 보수기간이 2014. 6. 16.부터 2014. 8. 31.까지로 77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의 보수로 인한 영업손실 일수는 과다하다.

나. 소결론

피고 D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피고 D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7.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피고 초록도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유환우

주석

1)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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