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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구합887
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주펌프, 보조펌프 고착상태 외 18건의 소방시설 불량내역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보완기간: 2016. 4. 11. ~ 2016. 5. 30.)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다.

1. 바. 3)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정하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의 의미는,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5대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200㎡ 미만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1. 바. 3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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