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2. 2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하 1층 주차장 스프링클러 주펌프, 보조펌프 고착상태 외 18건의 소방시설 불량내역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보완기간: 2016. 4. 11. ~ 2016. 5. 30.)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2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다.
1. 바. 3)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하나로 정하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의 의미는, 주차장 면적이 200㎡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은 주차대수가 5대로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200㎡ 미만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5]
1. 바. 3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