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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7가단57551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80,00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2018. 11.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15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B건물 제판매시설동 제지하층 제107-비1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위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상가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배우자인 D 명의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는 매년 소방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물이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 C은 2017. 2. 16.부터 갚은 달 17.에 결처 이 사건 상가의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2017. 3. 9.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스프링클러 1개(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라 한다)가 천장 상부로 매설되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다만 피고는 2017. 상반기 이전의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에서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1개가 매립되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그런데 2017. 5. 1. 17:00경 이 사건 스프링클러 또는 그 부근 소방배관 쪽에서 많은 물이 쏟아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 또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점포 점유자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 아래에 천정을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매립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의해 매립되게 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사고 당시 다른 스프링클러는 터지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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