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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18 2015구합78649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2011. 3.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공장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식회사 B는 2011. 4. 20. 대전동부소방서장에게 원고가 작성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등 관련 서식을 첨부하여 소방시설 점검결과를 보고하였다

(이하 위 보고서를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 2014. 4. 28. 위 공장 건물 중 물류 D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가지배관 13개가 2010. 11. 25.경 단관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보고서에 스프링클러 등이 양호하다고 기재한 행위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 제28조 제3호가 정한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2. 16. 구 소방시설법 제28조 제3호, 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2012. 2. 3. 행정안전부령 제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4조, [별표 6] 제2의 나목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소방시설법은 소방시설의 점검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방시설관리사 등이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점검하였다면 구 소방시설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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