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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3 2017나49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다항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화단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보행하던 중 도로 하부에 통로가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피고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사고는 11:30경 발생한 것으로서 밝고 맑은 날씨였고, 도로의 형태가 직선도로여서 전방의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걸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남평오거리 방면에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 이르기까지의 일부 도로구간 주변에는 당시 보행이 가능한 농로가 개설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당시 피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 갓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려던 중 다가오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중간쯤에서 곧바로 도로 갓길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이미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망인을 발견하였음에도 망인이 계속 도로를 횡단하여 반대편 도로로 건너갈 것으로 섣불리 예단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아니한 채(제한속도 70km인 이 사건 사고 도로에서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의 속도는 60km 정도였다) 도로 갓길 쪽으로 붙어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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