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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4 2017누53486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6쪽 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회식 당시 1시간 남짓한 사이에 소비된 주량이 소주 49병, 맥주 45병인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이 마신 술의 양이 상당하였음은 능히 추정되고, 그로 인해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상당한 도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도로를 건너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망인이 도로를 횡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4호증(CCTV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망인은 동영상 재생 후 4분 16초경 화면에 등장하고 4분 24초경 무단횡단을 시작하여 4분 32초경 차에 치이는데, 화면에 처음 등장한 때부터 도로 횡단을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걷고 있고, 이어서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은 도로의 조명이 없어 흐릿하지만, 도로 횡단을 다 마치기 전에 빠른 걸음의 보행 속도를 줄이며 걷기 시작하고 그 직후에 차에 치이는 장면이 비교적 뚜렷하게 확인되고, 여기에 망인이 화면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도로 횡단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이동 시간과 거리, 망인이 도로를 건너는 데 소요된 시간과 도로의 폭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도로를 횡단할 당시에는 차량 통행을 의식하여 뛰거나 상당히 빠른 걸음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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