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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2256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5,718,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2019. 4.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별지 기재 범죄사실{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로 인천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8고단2730 판결을 통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8. 7.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사망한 E(F생, 2018. 2. 25. 사망, 남자, 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처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G 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이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보행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도로부분을 무단으로 횡단한 사실, ② 당시 망인이 횡단하던 도로 주변의 중앙선 부분에는 무단횡단 내지 중앙선 침범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③ 망인이 무단횡단을 한 시점은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야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D과 망인의 과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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