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삼양교통 주식회사와 G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소외 H은 2013. 11. 22. 12:09경 피고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42-2에 있는 정일빌딩 앞 강남대로를 신논현역에서 논현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를 따라 약 57km /h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소외 I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10차로의 대로(왕복 버스전용차로 각 포함)로서 제한속도가 60km /h이긴 하지만 특히 주간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아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횡단보도가 주변에 없을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중앙분리대가 있었는데, 다만 사고 발생 즈음 인근에 실시된 공사로 인하여 때마침 망인이 무단횡단을 시도한 곳의 중앙선쪽에는 중앙분리대가 일부 끊겨져 있었다. 라.
사고 발생 당시 피고 버스가 주행하던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차로에는 차량정지신호 등으로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던바, 망인은 피고 버스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함에 있어서, 그 2차로(버스전용차로까지 합하면 3차로) 상 정차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나와서 1차로 상의 정차 중인 차량들의 후방을 지나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던 피고 버스 앞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라.
이 사건 사고의 운전자인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실시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결과서(을1호증, 2014. 2. 28.자)에의하면, 피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상 망인이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