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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74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음]

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사고 장소의 고가도로 상판으로 도로가 어둡고 피고 차량이 후미등이나 비상등을 등화하지 않은 상태로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어서 망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장기손상으로 안전모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거나 최소한 같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가로등이 켜져 있었으며 도로의 커브도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전적으로 망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 이하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좌로 굽은 도로로서 도로를 따라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당시는 심야이고 사고 지점은 상부에 고가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도로의 다른 부분에 비해 특히 어두운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 차량은 후미등이나 비상등을 등화하지 않은 채(후미등과 후방의 왼쪽 방향지시등이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공사장 입구가 05:00경 출입문을 열므로 사고 장소에 일찍 도착하여 계속 정차하고 있었던 점, 반면에 망인으로서도 원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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