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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336』 피고인은 평소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 및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C에게 “큰 형부가 대부업을 하는데, 그 형부에게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큰 형부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자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부업에 투자할 의사 없이,

1. 2010. 6. 4.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10동 2005호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에 투자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1. 1. 10.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속여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시 피해금액 피해자 1 2010. 6. 4. 1,000만 원 B 2 2010. 6. 30. 200만 원 B 3 2010. 7. 10. 200만 원 B 4 2010. 12. 6. 600만 원 B 5 2010. 12. 30. 100만 원 B 6 2011. 1. 10. 1,000만 원 C 7 2011. 3. 28. 1,000만 원 C 8 2011. 9. 30. 1,000만 원 C 9 2011. 12. 29. 400만 원 B 합계 5,500만 원 『2013고정6421』 피고인은 평소 친구들에게 “큰 형부가 대부업을 하는데, 그 형부에게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큰 형부로부터 용돈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자주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대부업을 하는 형부가 있는데 형부에게 돈을 투자하면 월 7부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고, 원금은 2012. 11. 1.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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