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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5고단5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수입차 렌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여의치 않다,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와 함께 담보조로 벤츠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 돈은 차를 반납하면 언제라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약속한 D 벤츠승용차는 산은캐피탈㈜ 소유의 리스차량이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외제차 3대를 더 뽑아 렌트를 하여 그 수익으로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계좌(G)로 2014. 3. 8.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000만 원을, 같은 달 31. 1,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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