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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0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9. 5.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회원권을 겨울에 매입하여 봄에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0. 3.경 30-40%의 수익금을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며,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골프회원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4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9.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D의 뉴질랜드 유학수속절차를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학원을 통해 유학수속절차를 밟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 3천만 원을 유학원에 유학자금으로 교부하였으나, D은 유학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1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유학원으로부터 유학자금 환불금 24,239,012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외제차 할부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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