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피부관리실’을 건물주인 L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0. 6.경 위 L의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50,000,000원의 권리금을 인정해 주기로 하고 L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위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부관리실을 전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L의 권리금 50,000,000원을 교부 받아 전달하기로 약속하고, 2010. 8. 2.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9.경까지 별지 보관일시 및 금액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권리금 20,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70,164,05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5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공증사유서, 공정증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송금액 정리, 감정의뢰, 피해자 송금금원 정리 및 거래내역 첨부)
1. 문서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부관리실을 인수한 후 L에게 인수대금으로 충분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L과 인수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가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인수대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I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L에게 전달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