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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5가합10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성수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주식회사 LG화학에서 주식회사 엘지하우시스로 변경되었다)로서 2006. 7. 1.경 B총판인 ‘C’을 운영하는 D와 사이에 물품 공급 및 대금 결제 등에 관한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을 2006. 7. 1.부터 2007. 3. 31.까지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경 D의 부모인 E와 피고로부터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하고, 그 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보증서에는 특별히 보증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3. 22.경 E로부터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변제조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E 소유의 부산 수영구 F아파트 215동 108호에 설정되었던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07년경부터 2014. 4. 1.경까지 D와 사이에 물품 공급 및 대금 결제 등에 관한 거래약정서를 매년 작성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별도의 보증서를 각 작성ㆍ교부받지는 않았다.

바. 2015. 4. 현재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237,970,223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이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37,970,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2. 3. 22. E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E 및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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