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1. 아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점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와 지분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위 사업에 대한 지분 20%를 갖고 매달 위 지분에 상당하는 영업이익을 받는 것이 위 계약의 주된 내용이다
(이하 위 지분투자계약을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9. 피고에게 투자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7. 31.에는 이익금으로 받아야 할 40,000,000원을 재투자한 것으로 하여, 원고의 투자금은 총 240,000,000원이 되었다.
나. 2014년 이후 피고의 사업 부진으로 이익금이 줄어들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지분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로부터 정산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과 원고가 합의를 진행한 결과, 2015. 2. 16.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 원고는 2015. 2. 17. E으로부터 위 정산합의금 중 1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정산합의금 220,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산합의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가 E에게 220,000,000원을 건네주어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원고와 E은 정산합의금 전액이 변제된 것으로 처리하면서 이와 별도로 E이 원고로부터 정산합의금에서 12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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