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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335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1, 갑 2-1 내지 4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12.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C 302호를 보증금 200,000,000원, 임대기간 2013. 7.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임대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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