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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94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소속 4급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는 2008. 12. 16.부터 2009. 5. 8.까지 6개월여에 걸쳐 F가 회장으로 있는 G저축은행ㆍH저축은행ㆍI저축은행ㆍJ저축은행(이하 ‘G계열 저축은행’이라고 한다) 및 위 저축은행의 지주회사인 K, L 등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 세무조사에서 G저축은행을 담당하는 M팀장이었다.

위 세무조사에서는 G계열 저축은행의 연체대출금에 대한 이자감면 등이 주요 조사대상이 되었는바, G계열 저축은행에 대해 2009. 5. 11. 세무조사 결과통보가 있었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90일도 2009. 8. 11. 완성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동향인 주식회사 N O 회장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F 회장의 딸 P이 G계열 저축은행을 물려받으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O은 이 말을 Q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다.

위 말을 전해 들은 F는 Q에게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Q이 O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하여 O이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2.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 호텔 일식당에서 F, O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다음 F로부터 “진작에 인사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대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Q, O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T,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사용 법인카드 중 “S” 결제내역 첨부(수사기록 956쪽)

1. G계열 저축은행 세무조사 결과(수사기록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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