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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고합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은 21년 간 국세청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 퇴직한 후, G은행 강남PB센터에서 투자자문 세무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G은행 강남PB센터 고객인 H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I에서 약 200만 달러(한화 약 25억 원)를 홍콩에서 국내로 미신고 송금한 행위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2009. 6.경 H을 상담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세무조사 담당직원인 B이 자신의 세무대학 2년 후배라는 점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접촉하여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다음날인 2009. 7. 31. 서울 송파구 J 소재 K제과점에서 그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H의 언니 L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9. 7.경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I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인 B에게 접근하여 “H에 대한 세무조사 건을 잘 검토해 달라. 뒷마무리는 잘할게.”라고 청탁하였고,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2009.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광장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인 B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I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09. 8.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성내역(현 잠실나루역) 광장에서 A으로부터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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